직업 상세 정보

건축가(건축설계사)

각종 건축물 건설 및 수리를 계획하고 설계한다.

진로 설계

건축설계사(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건축학과(5년제)나 건축공학과(4년제), 전문대학 건축과(2~3년제) 또는 건축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여 건축사보로서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에서 시험 주관, 국토교통부에서 자격 발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드물지만 특성화고등학교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 건축과에서 교육을 받은 후 현장경력을 쌓은 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자격을 갖추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3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또는 4년 이상(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②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③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2019년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건축설계 교육을 담당하는 건축학과는 예전에는 4년제였으나 지금은 국내 건축사 자격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 5년제로 개편되었다. 건축학과에서는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축응용학, 건축계획, 건축법규, 제도실습 등을 배운다. 건축설계사는 주로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거나 개업을 하며, 일부는 일반건설회사나 플랜트설계회사, 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한다. 대형 건축사사무소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채용하고, 교수나 선배의 추천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사보로서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후에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신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건축사사무소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건축사사무소를 곧바로 개설하지 않고, 경력과 경영 능력을 키운 후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설계사는 건축설계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외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다양한 시공업자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공 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학과 해양공학과

교육, 자격, 훈련

관련자격증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국가기술)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 건축사(국가전문) 건축사[예비](국가전문) 건축사보

능력, 지식, 환경

필요 업무능력
수리력(96) 기술 설계(95) 기술 분석(92) 공간지각력(92) 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91)
필요 지식
건축 및 설계(100) 디자인(100) 공학과 기술(98) 컴퓨터와 전자공학(86) 안전과 보안(80)
성향
경제적 보상(90) 다양성(83) 자율(82) 타인에 대한 영향(81) 인정(79)
환경
결과에 대한 책임(97) 비좁은 업무 공간(95) 반복적인 신체행동, 정신적 활동(92)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91) 오염물질 노출(88)

임금, 직업유망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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