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상세 정보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고 이·착륙 순서를 배정하여 안전한 이·착륙을 유도한다.

진로 설계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육받거나 훈련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전문교육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 경력을 쌓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軍)의 관제시설에 9개월 이상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항공교통관제사 학과 시험과목을 교육받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능력 뿐 아니라 영어구사능력을 갖출 것을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전공 학과

항공학과

교육, 자격, 훈련

관련자격증
항공교통관제사(국가전문)

능력, 지식, 환경

필요 업무능력
시력(100) 공간지각력(99) 모니터링(Monitoring)(99) 선택적 집중력(98) 청력(98)
필요 지식
운송(100) 지리(100) 영어(100) 통신(99) 법(99)
성향
고용안정(98) 애국(95) 신체활동(91) 이타(85) 인정(83)
환경
실수의 심각성(99) 이미지 평판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99) 갈등 상황(98)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96) 자동화 정도(96)

임금, 직업유망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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