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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교육·연구·법률·보건
보건·의료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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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영양사가 되귀 위해서는 전문대학(2~3년제) 및 대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식품영양관련 과목을 이수(최소 18과목, 52학점 이상)한 뒤 영양사 현장 실습을 마친 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임상영양 대학원 등에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 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이 주어진다. 병원에서 영양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전공)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에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전공하고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영양사의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202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영양사는 2015년 약 32.2천 명에서 2025년 약 40.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7.9천 명(연평균 2.2%)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양사 면허등록자는 2014년 기준으로 137,407명으로 2009년의 116,283명과 비교하여 5년간 18.2%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2013년~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연 평균 약 4,558명의 영양사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영양관리법’(2015년 12월 29일 시행)에서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영양정책 수립 및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취약계층을 비롯한 대국민 영양관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므로 영양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를 의무배치(2014년 5월 시행)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체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 채용은 확대될 것이다. 2012년부터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설치(2016년 10월 기준, 206개소)되어 있어 영양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식사제공 및 영양상담자로 활동할 영양사도 증가할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초기 의료진료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며 영양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식단조절에 의한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영양사를 채용하는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나 기업체 등의 급식담당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회사, 헬스센터, 건강관리센터 등에서도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관리 및 연구·개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며 학교급식 영양사는 소수 감소할 수 있으나 병원 및 보건소, 어린이집, 기업체 등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여 영양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