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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및 집행관

교육·연구·법률·보건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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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해야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하기에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법무사법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울러 정부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서비스 수요 감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취업난 및 사법시험폐지 예고 등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법무사의 고용은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