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상세 정보

법무사 및 집행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진로 설계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해야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하기에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법무사법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전공 학과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교육, 자격, 훈련

관련자격증
법무사(국가전문)

능력, 지식, 환경

필요 업무능력
시간 관리(96) 재정 관리(94) 문제 해결(92) 글쓰기(92) 설득(91)
필요 지식
법(100) 경제와 회계(99) 경영 및 행정(99) 인사(99) 사무(96)
성향
애국(90) 고용안정(88) 심신의 안녕(86) 자율(80) 인정(77)
환경
치열한 경쟁(99) 결과에 대한 책임(97) 의사결정 가능성(91) 재택근무(89) 이미지 평판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87)

임금, 직업유망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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