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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관리·경영·금융·보험
경영·회계·사무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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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주로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과 관련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금융보험학이나 법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경우에만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 있다. 2016년에 약 460명의 손해사정사를 선발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2016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손해사정사를 선발할 예정이다(재물 40명, 차량 100명, 신체 320명 예상).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손해사정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약 5,184명의 손해사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보험회사 등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약 56%,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박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약 29% 그리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소비자 독립손해사정사가 약 16%를 차지한다. 손해사정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종별로 차이가 있다. 손해사정은 대상 업무에 따라 재물, 차량, 신체 등으로 구분되는데 재물(1종 및 2종)과 차량(3종 대물) 보다는 신체(3종대인, 4종)에 대한 손해사정 수요가 많은 편이다. 기존에는 손해사정사가 다루는 영역의 상당부분이 자동차 사고였다면, 최근에는 개인보험 가입자의 증가로 인해 질병, 업무상 재해 등과 관련된 신체 손해사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구조 변화로 각종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있는데 점차 보조인력을 줄이는 추세이다. 따라서 보조인력이 감소하게 되면 향후 손해사정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