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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사무원

관리·경영·금융·보험
경영·회계·사무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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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각종 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각종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서, 판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추적ㆍ조사하고, 세금을 부과, 승인 결정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행정 사무원이 되려면 국세청에 입사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국세청 본부나 지방의 세무서 등에 근무한다. 응시자격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은 만 18세이상 ∼ 만 28세 이하이어야 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만 18세이상 ∼ 만 32세 이하 (서울은 만 30세 이하) 이어야 한다. 학력·경력·성별 등에 제한은 없으나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등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거쳐야 한다. 각 년마다 채용 예정된 인원을 목표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조세행정사무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조세행정사무원은 국세청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세금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조세행정사무원을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일정 이상의 규모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구직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입직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