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상세 정보

조세행정사무원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세금, 부담금 및 기타 형태의 과징금 등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금신고서, 판매영수증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한다.

진로 설계

각종 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각종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서, 판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추적ㆍ조사하고, 세금을 부과, 승인 결정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행정 사무원이 되려면 국세청에 입사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국세청 본부나 지방의 세무서 등에 근무한다. 응시자격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은 만 18세이상 ∼ 만 28세 이하이어야 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만 18세이상 ∼ 만 32세 이하 (서울은 만 30세 이하) 이어야 한다. 학력·경력·성별 등에 제한은 없으나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등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거쳐야 한다. 각 년마다 채용 예정된 인원을 목표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공 학과

법학과 비서학과 세무·회계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교육, 자격, 훈련

관련자격증
전산세무회계(국가공인 민간) 전산회계운용사 1,2,3급(국가기술)

능력, 지식, 환경

필요 업무능력
수리력(96) 전산(91) 논리적 분석(84) 읽고 이해하기(82) 듣고 이해하기(81)
필요 지식
경제와 회계(99) 사무(90) 산수와 수학(90) 법(88) 경영 및 행정(81)
성향
고용안정(98) 애국(94) 신체활동(88) 인정(80) 심신의 안녕(77)
환경
자동화 정도(99) 불쾌하거나 무례한 사람 상대(95) 앉아서 근무(89) 반복적인 신체행동, 정신적 활동(86) 마감시간(85)

임금, 직업유망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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