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상세 정보

건설·채굴기계운전원

건축 및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조정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또는 중장비기사로 불린다)

진로 설계

건설·채굴기계운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기능사)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건설기계 종류별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자격으로는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교통안전공단),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이상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이 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건설기계운전 교육은 직업전문학교나 중장비(건설기계)운전학원, 건설기계제조회사 부설교육센터, 특성화고등학교 건설기계과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에 자신 소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거나 건설기계임대업체에 취업하여 일한다. 그 밖에 건설기계정비업체나 건설기계매매업체 등에서 일하기도 한다.

전공 학과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진로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격, 훈련

관련자격증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국가전문) 굴착기운전기능사(국가전문) 로더운전기능사(국가전문)

능력, 지식, 환경

필요 업무능력
장비의 유지(95) 작동 점검(95) 고장의 발견.수리(93) 신체적 강인성(87) 설치(83)
필요 지식
기계(94) 건축 및 설계(43) 식품생산(30) 공학과 기술(28) 의료(26)
성향
성취(76) 개인지향(76) 경제적 보상(72) 자율(72) 신체활동(49)
환경
온몸 진동 노출(100) 움직이는 기계(100) 위험한 장비 노출(100) 소음 노출(99) 장비 속도에 보조 맞추기(99)

임금, 직업유망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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