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상세 정보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진로 설계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시험(제1차, 제2차)에 합격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에 대하여 선택형(객관식)으로 평가하며, 2차 시험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에 대하여 논문형(논술)으로 평가한다.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관련학과로 감정평가학과, 경제학과, 도시공학과, 도시지역학과, 법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회계학과 등이 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감정평가업무는 부동산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사는 매년 국토교통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합격자 수 등 감정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있으며, 2023년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는 204명이다.

전공 학과

경제학과 도시·지역학과 도시공학과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재료·금속공학과 지구과학과 지리학과

교육, 자격, 훈련

관련자격증
감정평가사(국가전문)

능력, 지식, 환경

필요 업무능력
공간지각력(98) 판단과 의사결정(95) 시간 관리(94) 선택적 집중력(91) 논리적 분석(90)
필요 지식
지리(98) 경제와 회계(92) 철학과 신학(90) 고객서비스(90) 건축 및 설계(88)
성향
애국(92) 고용안정(85) 이타(81) 다양성(80) 성취(79)
환경
재택근무(89) 이미지 평판 재정에 미치는 강도(84) 실외 근무(84) 전화 대화하기(83) 실수의 심각성(82)

임금, 직업유망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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