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상세 정보

사회복지관리자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및 재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시설수용자의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진로 설계

사회복지관련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의 기초이론과 방법론 및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업무수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방법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등의 과목이 포함되며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사회복지 현장실습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 2, 3급이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대학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등이 응시하여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3급은 전문대학 졸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등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별도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는 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이 있다. 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요양시설,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진출한다.

전공 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 자격, 훈련

관련자격증
보육교사(국가전문) 사회복지사 1,2,3급(국가전문) 사회복지사 1,2급(국가전문)

능력, 지식, 환경

필요 업무능력
모니터링(Monitoring)(95) 설득(94) 재정 관리(94) 서비스 지향(94) 인적자원 관리(94)
필요 지식
인사(99) 상담(99) 경영 및 행정(99) 사회와 인류(99) 심리(98)
성향
이타(97) 애국(77) 성취(68) 타인에 대한 영향(67) 고용안정(60)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99) 결과에 대한 책임(99) 의사결정 권한(98) 의사결정 가능성(98)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거나 이끌기(97)

임금, 직업유망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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