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상세 정보

경찰·소방·교도관리자

경찰, 소방, 교도 관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직원들의 면접, 고용 및 훈련을 담당한다.

진로 설계

·경찰관리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이 되는 방법과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리고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4년간 교육을 이수하여 경위로 임관되어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 비정기적으로 경찰관리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 소방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관이 되거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대학교의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전공을 하게 되면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간부후보생시험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며 응시연령과 신체기준은 일반소방공무원과 같고 시험과목은 계열별로 차이가 있다. 합격하면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어학, 소양과목, 전문과목의 교육을 받은 후 초급간부인 소방위(6급상당)로 임관하며 소방파출소장, 119구조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 교도관리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교도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응시에 필요한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신체조건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신장이 165cm 이상(여자는 154cm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장, 체중, 흉위, 시력, 색신 등에 제한이 있다. 시험과목은 7급 교정직(교정)의 경우 필수 7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을 치르면 되고 9급 교정직(교정)의 경우 필수 5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을 치르면 된다. 이밖에 7급 교정직(교회)은 필수 7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을 치르게 되고, 7급 교정직(분류)은 필수 7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을 치르게 된다. 이 외에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능력 1~3급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중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공 학과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법학과 소방방재학과 응급구조학과 행정학과

교육, 자격, 훈련

관련자격증
1급/2급/특급 소방안전관리자(국민안전처) 1종 보통 운전면허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전기 및 기계분야) 소방시설관리사(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육사(국민안전처) 위험물기능사/기능장/산업기사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화재조사관(국민안전처)

능력, 지식, 환경

필요 업무능력
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98) 사람 파악(94) 추리력(89) 판단과 의사결정(87) 청력(84)
필요 지식
법(99) 안전과 보안(99) 인사(97) 교육 및 훈련(94) 상담(91)
성향
애국(98) 이타(90) 타인에 대한 영향(88) 고용안정(85) 인정(83)
환경
결과에 대한 책임(96)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95) 공문, 문서 주고받기(92)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거나 이끌기(91)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90)

임금, 직업유망성, 전망

관련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