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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조리사

미용·숙박·여행·스포츠·음식
음식서비스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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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양식조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리 및 요리관련 민간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하거나 전문계고등학교의 조리과 및 식품공업과,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호텔)조리관련학과, 외식산업관련학과 등에서 이론과 실습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국가자격인 '양식조리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이나 창업에 유리하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집단급식소, 복어조리업, 120㎡ 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으며, 호텔을 비롯해 대형 음식점에서도 양식조리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대형음식점이나 특급호텔에서는 조리사 보조원으로 2~3년의 경력을 쌓아야 정식조리사가 되며, 다시 3~4년이 지나야 부주방장이 될 수 있다. 부주방장으로 4~6년의 경력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주방의 총 책임자인 주방장이 될 수 있다. 이후 근무 경험을 살려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창업하기도 하며 출장조리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양식조리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1인가구의 증가는 외식문화를 이끌고 있고 이는 양식조리사의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6년 기준 "국내 월평균 가계수지" 가운데 식사비는 333,628원으로 2012년의 304,799원, 2014년의 325,308원에 이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통계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양식음식점업수는 11,204개소에 종사자수는 77,614명으로 2013년의 9,954개, 67,279명, 2014년의 10,397개, 69,462에 이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푸드트럭을 창업하거나 조리사로 종사하는 등 기존의 양식조리사가 주로 종사했던 업역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매스컴 등을 통해 여러 '쉐프'가 유명세를 타면서 청소년과 젊은이가운데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는 경우도 많아 유명레스토랑이나 호텔레스토랑 등 경력을 쌓는데 유리한 곳에 종사하기에는 경쟁도 예상된다. 그리고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인해 일부 고급음식점이 경영난을 겪게 될 경우 이는 양식조리사의 고용에도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