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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원

운송·영업·판매·경비
운전및운송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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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설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면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택시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격을 따로 취득해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며, 법에서 명기한 취득제한사유(시험공고일 기준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 금지 3회 이상 위반자,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자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택시운전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택시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4년 택시운송업 사업체수는 16만3,967개소로 2008년 이후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16만 개 선을 유지하고 있다. 택시 면허대수도 2008년 이후 25만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운전자수는 2009년 30만 명에서 2016년 278,666명으로 다소의 감소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5년간 시도의 적정 택시수준을 고려하여 감차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향후 10년간 택시를 10~20% 감차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하철, KTX, 경전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자동차 보유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어, 택시업계에서는 카드 결제, 안심택시 운영, 영수증발급, 브랜드 콜택시 운영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대리운전 및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야간 승객들도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면서 택시 이용객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공유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며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어 택시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택시 운전은 장시간근로, 저임금 등 근로자의 처우가 낮아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고 기존의 운전자들이 고령화되어 은퇴하는 등 택시 운전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