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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육·연구·법률·보건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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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된다. 사법시험은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04년부터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영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매년 약 1,700명 가량 변호사의 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업 사업체 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등 비개업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분쟁해소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상승에 비해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과거에는 법률서비스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범죄, 불법체류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단독 개업보다는 법무법인 확대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라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법무법인)의 합작이 가능해지고 해외로펌은 합작회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변호사 등 해외 법률전문가는 국내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가능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국제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공급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2,000명이고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관리,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변호사가 증가함에 따라 수임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 시스템,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등의 발달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를 직접 대면해서 받는 법률 서비스는 감소하고, 이는 변호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호사간 수임건수 및 소득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의 증가에 비해 취업의 문이 좁아 현재의 변호사 자격제도는 전문직 양성보다 장기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