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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교육·연구·법률·보건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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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후 임명되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직급에 따라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검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민사 및 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검사 정원의 경우 2010년 1,942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정원을 증원하였다. 검사사정원법에 따른 2019년 까지의 검사 정원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검사는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 및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로 변화해가면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검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하여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검사의 고용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