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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교육·연구·법률·보건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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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임명된다.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변호사 자격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2021년까지는 5년, 2022년~2025년까지는 7년이고 2026년 부터는 10년이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판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민사 및 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정원을 증원하였다. 판사정원법에 따른 2019년 까지의 판사 정원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판사는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하여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 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 보면, 판사의 고용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