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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교육·연구·법률·보건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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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대학시간강사가 되려면 특정 과목에 대한 석사/박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시간 강의를 할애할 수 있는 학과 교수의 추천 이나 공개 채용과정에 지원하여 선발되어 시간강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일자리 전망

대학 시간강사의 향후 5년 간 고용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 성장 저하에 따른 등록금 동결과 시간강사 신분 보장을 위한 강사법이 통과되어 시행(‘16.1.1.)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유보의견에 따라 부칙 개정을 통해 시행유예('18.1)로 학생충원률이 낮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시간강사의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대학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의 도입을 앞두고 4대보험 보장과 재임용 기회제공 등 채용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미리 강사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입장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학 시간강사 중 몇 명은 겸임교수로 바뀌고 강의를 더 맡게 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인 대학 시간강사 중에서 강의를 못맡을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므로 대학 시간강사는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9월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을 발표하였다.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데 다만, 방송통신대학의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팀티칭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 휴직 징계 파견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1년 미만 기간의 임용을 법률에서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