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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관리·경영·금융·보험
경영·회계·사무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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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및 지식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노무사시험에 합격하려면 1차 객관식 시험, 2차 논술 시험에 통과하고 3차(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경영학과 영어를 평가하며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의 과목에서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3차 시험에서는 면접을 통해 국가관/사명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 1년에 약 250명의 노무사를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시험과목에 법률과 경영/경제학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전공을 공부한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다. 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수료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된다.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측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노무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의 채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인사노무에 대한 여러 이슈가 핵심경영전략이 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노동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의 컨설팅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임금체계, 직급체계, 경력개발 및 퇴직프로그램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컨설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찾기 위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어서 차별, 부당해고, 경력개발, 각종 지원금수혜 등의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기업입장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법률, 세무, 노무 등을 하나의 법인을 통해 토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단독 노무법인이나 사무소 보다 통합법률 법인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무사들도 개인사무소를 단독 개업하기보다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법인을 꾸려나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속되고 있고 법률유관직업과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는 매년 250여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취업난이 가중되고 최근 채용시장에서 인사부서나 노무관리팀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받거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서류전형 통과 혹은 가점을 주는 등,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라이센스라는 인식이 높아져 시험 응시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문화와 국내 노동법간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노무사가 더 취업에 더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