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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


수능 다음날 ?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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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같은데요

오늘 마인이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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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은 전세계에 있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11월 19일 'WWSF'가 제정한 날입니다.

*WWSF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비영리 기구인 세계여성정상기금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제정된 지 21년이 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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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만든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동 학대'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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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 제7조에 따르면,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가혹 행위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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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번째로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 학대를 발견하였을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어플 app 신고라는 '착한 신고'도 가능해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만약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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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아동 학대 예방법을 잘 알고, 우리 아동학대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봐요 !!

앞으로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잊지 말기로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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